[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경찰 단계 불입건(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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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경찰 단계 불입건(내사종결)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건축/부동산 일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경찰 단계 불입건(내사종결) 

고석원 변호사

불입건(내사종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경찰 단계 불입건(내사종결)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모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서 분양 사업을 하던 중, 해당 청에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검사 출신 변호사를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 대응


2. 초기 경찰 수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 변호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해당 경제청의 고소가 '건축물분양법'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증명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내사종결)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당사자는 경제제자유구역청이라는 국가기관(지방자체단체)과 개인(의뢰인)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고소인이라는 점에서 의뢰인께선 엄청난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 의뢰로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선 그 어떤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법리를 구성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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