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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위반 사례와 경찰 조사 준비 방법

저는 과거 분양상담사로 수년간 근무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중개사 시험 응시했으나 떨어졌고 업황이 좋지않아 재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거래하고 친한 고객 A에게 재건축 B상가를 분양했었습니다. B가 A의 부인명의로 되어있던 와중 소유중인 주택의 전세가 하락으로 자금이 필요하다하여 B의 매각을 제게 문의하였습니다. A가 고령에 건강이 안좋았고 자금상황도 좋지않아 저는 거절하거나 모른체 할수 없었습니다. A는 제게 B를 매각하면 전부 해결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B를 관리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경기침체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이후 부동산 카페에 B의 매도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만 믿을수 없었고 매수자가 생기면 직거래를 시켜주려 했습니다. 저는 A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고 해당 부동산 중개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청에서 연락이와 중개사가 아닌데 게시하였다고 단속을 하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B는 아직 팔리지 않았고 A는 최근 건강악화로 돌아가셨습니다. A가 제게 사정을 하는 녹취 제가 A부동산을 중개사무소에 맡기었으나 한산하다는 녹취 A의 장례식 사진과 부동산 명의확인 모두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2025년 8월 28일 작성됨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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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본 사안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호의적 소개’인지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매수·매도 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부탁으로 도운 정황(녹취, 장례 관련 자료)과, 중개사무소에 의뢰한 사실은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게 준비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무이익성 입증 자료 정리,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지원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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