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배우자 성매매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2092822b4e7b383e061dd-original-1720846633123.png)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배우자 성매매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20929f061854439947ed1-original-1720846633754.png)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임신 당시 수차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시어 배우자의 이혼소송 반소를 준비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
2.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및 이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인용
3. 본소에서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부담 금액(약 4천2백만 원)의 부당함을 적극 반박하여 그보다 5배 적은 액수(약 8백4십만 원)로 청구 방어
결과
이혼 결정,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상대방 청구 금액의 1/5 금액인 약 8백4십만 원으로 방어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비단 다른 이성과의 외도 뿐만이 아닌, 보다 폭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많은 분께서 부정행위라고 하면 흔히 배우자 아닌 이성과 애정적 감정을 교류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과 법원은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부정행위의 형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혼인의 유지와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곧 부부 간 신뢰와 사랑을 져버리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기 배우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각종 부정행위(외도, 성매매 등)로 고민 중이거나 마음고생이 심한 분이라면 한 번 쯤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50% 인정ㅣ16억원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b7a1562e8ef762d33430-original-171748342802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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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배우자 성매매 이혼 및 위자료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