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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법과 건축법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 제 선임이 그것을 못 본척하라 지시하였고, 정기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실제로 해당 안전사항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3.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원상복구할 때 까지 따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따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