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수사/체포/구속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방법

1. 소방법과 건축법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 제 선임이 그것을 못 본척하라 지시하였고, 정기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실제로 해당 안전사항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3.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원상복구할 때 까지 따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따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
#건축
#건축법
#고소
#사고
#원상복구
#형사
#형사고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