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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과 위장전입에 대한 국토부 고발로 인한 수사의뢰 상담

23.9.8일 인천으로 이사하였고 23.9.22일 입고자 공고모집 23.10.18일 검단에 청약당첨되었는데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국토부 고발로 위장전입 조사받아야한다고 연락왔어요ㅠ 남편은 광주에서 생업때문에 근무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4개월뒤 인천으로 발령받아 본격적으로 같이 거주했는데 위장전입이라니 어이없습니다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무혐의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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