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의도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청구 상대방을 소송에서의 패소자가 아닌 보험회사로 설정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에서는 패소자부담원칙을 고수할 것이므로 질문자의 의도대로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설령, 판사가 질문자께서 원하는 대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해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인바, 그리하여 질문자께서 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면 질문자의 의도로 인하여 패소자 대신 보험사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사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질문자께서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리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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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