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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운영중, 온수기 터짐으로 인해 물이 발목까지 잠겨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할까요?

18년 11월초 샵오푼하면서 온수기를 달았습니다. 19년3월19일 온수기 누수로 물이 새서 룸 바닥에서 물이나오고, 온수기 문제로 판단 무상으로 새것으로 교체해주고갔습니다. 그후 19년 10월13일 저번과달리 온수기 누수가아닌 온수기 물 연결하는 밸브 (플라스틱) 반으로 쪼개지며 하늘로 치솟아 터져 밤새 뿜어내어 30평 샵 전체 발목까지 잠겨 목재가썩고 바닥 공사해놓은 타일은 들뜨고 집기 비품 모두 잠겨 쓰지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샵뿐만이아니라 옆 병원 수술방 룸 전체가 잠기고 옆 네일샵 패디룸 방한개도 저희 온수기터짐으로 인해 잠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층 까지 흘러내려가 벽지가 훼손 되었습니다. 당일 온수기업체 (온수기회사 사장이아닌 온수기납품을 받아 설치해준 곳) 사장 부부가 방문하여 확인하고,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 고치실거 고치시라고 죄송하다하셨습니다. 주말이었기에 다음날 아침 옆 병원 네일샵 아랫층 모두 방문하여 본인들 번호를 주며 사과하고 배상해주겠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량이 컸던지 본인들회사는 보험이 안들어있다고 밸브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크랙이 가있는상태였을거로 추정하고 밸브회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처리(밸브회사보험) 해드리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여 ,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손해사정사 두차례방문, 연락 주고받으며 기다렸으나 20년2월18일 결론은 밸브회사 책임이없으니 보험사에서도 보험처리 불가 판정이나왔고 온수기설치업자사장은 인정할수없다며 온수기만든회사에도 말하겠다하더니 거기서도 해줄수없다는 보험 답변이 나온상태입미다 결국 저보러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본인들도 납득할수없으니 고소 하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그리하기로 하고 끊은 상태이며, 발생당일 오셔서 책임지겠다는 내용 녹음파일 가지고있고, 그동안 통화했던 내용들 모두 녹음해서 갖고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건처리를 해야하며, 인테리어 복구, 집기피품손해, 휴업손해 등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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