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중에 대화자가 바뀐 경우 녹취록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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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중에 대화자가 바뀐 경우 녹취록의 위법 여부 

유재준 변호사


요즘 들어 통화 녹음, 대화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시민들께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통화 녹음,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통화, 대화를 녹음할 경우 위법합니다.

특히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한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A)가 다른 사람(B)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C)에게 B와의 전화 통화를 하게 하여 내(A)가 B와 C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경우 나(A)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 사실관계

A가 B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C가 A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 내용은 모두 저장 되었습니다. A는 B를 고소하면서 위 통화내용을 토대로 만든 녹취록을 첨부하였습니다. A가 제출한 녹취록 중 B와 C의 대화내용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가 규정하는 ‘공개되니 아니한 타인간의 녹음’한 행위에 해당하여 A가 처벌을 받을까요?

○ 결론

무죄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는 이미 B와 통화하면서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했던 점, 옆에 있는 C에게 휴대전화기를 넘겨주어서 C로 하여금 B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으므로 A는 C의 대리인으로도 볼 수 있는 점, A가 B와 C에 대화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A에게 B와 C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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