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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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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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이상민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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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본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는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기에,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이미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채 충격하여 전치 13주의 큰 상해를 입게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하였고 서면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금고형이었으나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였고 저희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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