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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과장광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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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과장광고신고 

김수열 변호사



과장광고로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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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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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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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 뉴로 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과장광고 피해를 입으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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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경찰서에 해야 하는 것인지 1부터 10까지 모두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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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까지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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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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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신고하여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광고 신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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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 잘못된 구매 결정을 하게 하는 광고로, 이는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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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장광고 신고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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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먼저 신고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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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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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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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실

: 광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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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 등이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어 있는 경우

v

  • 오인성 광고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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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광고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거나 소비자가 제품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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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 광고

: 경제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과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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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하지 않은 비교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v

  • 전문가 혹은 소비자 리뷰 과장

: 실제 전문가나 소비자의 리뷰가 아닌, 허위로 작성된 리뷰를 통해 제품을 과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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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및 조건 과장

: 할인율이나 혜택 조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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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로는 할인되지 않은 제품을 할인 중이라 광고하는 경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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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과장광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광고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과장광고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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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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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들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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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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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주로 경쟁 관련 문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다룹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담당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및 통신 매체를 통한 광고를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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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상황에 맞춰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저 무작정 신고만 해선 해당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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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해당 광고의 '어떤 부분이','어떻게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관점에 따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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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해당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과장광고 신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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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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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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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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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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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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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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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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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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