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피해를 봤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 뉴로 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과장광고 피해를 입으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다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경찰서에 해야 하는 것인지 1부터 10까지 모두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까지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신고하여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광고 신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 잘못된 구매 결정을 하게 하는 광고로, 이는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장광고 신고 기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먼저 신고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기준 | |
: 광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는가? 예를 들어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 등이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어 있는 경우 | v |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광고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거나 소비자가 제품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 |
: 경제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과장했는가? 이는 공정하지 않은 비교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v |
: 실제 전문가나 소비자의 리뷰가 아닌, 허위로 작성된 리뷰를 통해 제품을 과장했는가? | |
: 할인율이나 혜택 조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했는가?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할인되지 않은 제품을 할인 중이라 광고하는 경우 | v |
위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과장광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광고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과장광고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주로 경쟁 관련 문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다룹니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담당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및 통신 매체를 통한 광고를 심의합니다.
때문에 각 상황에 맞춰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저 무작정 신고만 해선 해당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광고의 '어떤 부분이','어떻게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관점에 따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해당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과장광고 신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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