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인정보] 이것 모르면 소용 없습니다 #초상권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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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인정보] 이것 모르면 소용 없습니다 #초상권침해소송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초상권 침해 소송 '이것' 놓친다면 아무리 승소해도 이미 게시되어 있는 영상, 사진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께 전해드린 실무 전략까지 담았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깔끔하게 영상, 사진 모두 지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상권 침해 소송?

전담 로펌이 말하는 핵심 1가지

우선 초상권 침해는 형법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형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리하여 민법에 따라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소송은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지금 사용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개별적인 법적 청구가 동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청구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입니다.

이러한 청구도 함께 동반되어야 비로소 '사진을 삭제하라','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영상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이러한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사용된 사진과 영상을 곧바로 지우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의뢰인 또한 위자료도 위자료지만,

당장 사용된 영상과 사진이 삭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당시 침해된 사진을 모두 찾아내, 하나하나 침해당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는 물론,

추가적인 청구를 통해 판결문에도 더 이상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초상을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판시를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초상권 침해 소송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용된 사진과 영상을 지우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만으로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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