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자의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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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기자의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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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기자의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민의홍 변호사

변제계획인가결정

신문사 기자 A씨

생활비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절차 돌입

  1. 사건개요

00신문사 기자 A씨는 생계비 및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받아 사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등이 추가지출되고 해당 금원 또한 카드로 사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막대한 채무의 가정생활이 붕괴되어 결국 이혼에 하는 등 사회, 경제적 불운한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이마저도 협약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해당 절차를 완수할 수 없었고 민율 회생파산센터와 함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② 차량 : 7,500,000원

합계 : 107,5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21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0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20,000,000원

④ 지인 채무 : 50,000,000원

합계 : 380,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 평균 수입은 8,0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총 3명이며, 이혼 자녀에 대한 추가 양육비 등을 인정 받아 2,800,000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8,0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5,200,000원
총 채무무탕감감률률 : 49.26%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8,000,000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였는데, 민율 회생파산센터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 전액에 대해 조정을 받고 조정 후 월 5,200,000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49.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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