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2심(항소심) 재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야 했는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감형해 달라는 양형 부당(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다는 점)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스스로 직장에서 퇴사하고 주변 정리를 할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다시 한번 변호인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정하고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보강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