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분석
음주 사고로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음주수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를 통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2주 내지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쉽게 발급되므로 사실 상 피해자의 뜻에 따라서 의뢰인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추가자료 제출을 위하여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의뢰인은 단순음주로 처벌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근거로 상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다시 주임검사에게 이 사건은 사실상·법률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수회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대로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