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 무혐의, 벌금형
사립대학 교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 무혐의,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사립대학 교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 무혐의, 벌금형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벌금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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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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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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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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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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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음주수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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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립대학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를 통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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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2주 내지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쉽게 발급되므로 사실 상 피해자의 뜻에 따라서 의뢰인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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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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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추가자료 제출을 위하여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의뢰인은 단순음주로 처벌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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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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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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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근거로 상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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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변호인은 다시 주임검사에게 이 사건은 사실상·법률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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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수회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대로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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