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분석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무 상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는 형종(刑種)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윤창호법이 적용되었더라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만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만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예는 흔치 않고, 다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형이 선택되고 형량이 이전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고,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윤창호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 상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다르게 국내 모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던 의뢰인은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최대한 유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