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썸타던 여성과 모텔 간 후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혐의없음] 썸타던 여성과 모텔 간 후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썸타던 여성과 모텔 간 후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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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 썸을 타던 여자와 사귀지 않게 된 후, 준강간 미수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동호회 활동 중 여성 B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모임에서도 서로의 의중을 알아채고 단둘이서 따로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먹다보니 두 사람 다 많이 취했고 AB를 데리고 모텔로 함께 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A는 성관계를 하려다가 B가 곯아 떨어져 있길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포기하고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늦게 일어난 두 사람은 체크아웃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BA와 좀 더 발전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A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BA를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술집의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게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다. AB가 곯아떨어진 것을 보고 포기하였는데, A에게는 B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B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준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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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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