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01. 법인회생인가 - 인천지방법원
1) 업종 :
차량용 안테나 및 케이블제조업체
2) 신청원인 :
대표자는 차량용케이블을 제조하는 건실한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중 기술력을 인정받아 '쌍용자동차의 1차 벤더'로 선정되는 등 매출이 증가하게 되자, 채무자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은행대출로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발주량 감소, 반도체공급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생산감소 등으로 매출이 대폭 줄어들었고 결국 대출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채무액 :
회생담보권 약 16억 원
회생채권 약 8억 6천만 원 (조세등 채권 : 약 6천 6백만 원)
공익채권 약 1천 3백만 원 (미지급급여)
4)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을 매각하여 제1차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5%는 출자전환, 3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3년간 분할변제한다.
5)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