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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1. '차량용케이블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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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1. '차량용케이블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법인회생인가결정

인****



2024. 07. 01. 법인회생인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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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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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안테나 및 케이블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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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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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차량용케이블을 제조하는 건실한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중 기술력을 인정받아 '쌍용자동차의 1차 벤더'로 선정되는 등 매출이 증가하게 되자, 채무자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은행대출로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투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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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발주량 감소, 반도체공급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생산감소 등으로 매출이 대폭 줄어들었고 결국 대출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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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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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약 16억 원

회생채권 약 8억 6천만 원 (조세등 채권 : 약 6천 6백만 원)

공익채권 약 1천 3백만 원 (미지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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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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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을 매각하여 제1차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5%는 출자전환, 3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3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3년간 분할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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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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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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