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겁의 세월을 지나야 평생을 함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이기도 한 '겁'은 인도에서는 4억 3200만년을 뜻하는 단위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억겁의 세월을 지나야 하는 것이라면 그 인연을 끊어내는 것 또한 그리 간단치만은 않겠죠.
실제로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부부들이 단박에 이혼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실망과 배신, 분노 등의 감정이 뒤섞인채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면 행복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에 한번쯤은 고민하고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절차를 앞두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면 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제기후 취하 절차,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취하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은 상대방 동의없이 취하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었어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는 대개 피고인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 제기만으로 부부간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 다시한번 부부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소를 취하해주길 희망한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조정절차에서 재산을 넘겨받거나 향후 유책사유 발생시 유리한 재산분할 조항을 조정조서 형태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부부간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는데, 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보통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 역시 반소, 즉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고가 소를 취하했으나 피고의 반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피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이혼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이혼조정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협의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소송은 소가 제기되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먼저 잡힙니다.
또 부부 양방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협의이혼보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이혼조정만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해 다툴만한 쟁점이 많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이혼 합의에 이르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법률대리인의 중재하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이 간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또다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 소를 취하했는데, 추후에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이혼 소송 제기후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 소를 취하했는데, 또다시 이혼 사유가 발생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그만큼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기록은, 추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다거나 상대방측에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부부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또다시 유책사유를 범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전 소송때보다 더 높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 역시 이전 소송때보다 늘어난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은 증거로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충분히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 취하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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