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 및 고려사항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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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 및 고려사항

피의자는 정식 대부업을 하고있던 업자였습니다. 2019년 3월경 저 고소인은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후 피의자에게 담보를 제공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방식은 코인을 담보로 한후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 받은 후 약속된 기한 내에 대출금액을 갚는 형식의 대출이였습니다. 대출 계약 만료기간 3개월이 다가와서 저는 변제를 하였으나 담보물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잠적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몇몇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추가로 고소인이 들어서 피의자는 사기죄로 2021년 3월 4일경 구속 되어 징역 1년 2개월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생활이 바빠져서 민사소송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시점에 담보물로 제공했던 코인의 갯수로 돌려야 받아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해당 코인의 가격이 상승되어 있다면 이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판단을 해줄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시점으로 부터 지연이자를 어떠한 형식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지. 피의자가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물론 바로 받을 수는 없게지만 추후 어떠한 추심채권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고 아직도 현재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덜 된 상태라서 하루 빨리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에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피의자의 나이는 현재 45세 정도인데 민사소송 걸었는데 개인파산한다고 나오게 되면 소송의 의미가 없게 되는건 아닌지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사기죄의 피의자가 형사사건후 출소상태 2.고소인의 제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3.당시 담보물(코인)가치가 상승하였는데 해당코인수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4.피의자가 개인파산할경우, 소송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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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을 변제받고도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 의율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사기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변제를 하면 담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담보물의 시가상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3. 피의자가 파산한 경우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은 어렵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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