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가능성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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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가능성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가 도박 빛 사채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사정사정해서 저희 업체에서 일하면서 일차감으로 변제하고 싶다고하여 무이자로 15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저한테 빌린 돈인지 다른사람한테 빌린돈인지 하루 하루 일차감 비용만 채워 넣으며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1550만원을 빌린게 아니고 처음에는 800만원을 요청해서 8월 31일에 빌려줬고 그 다음 사실 자기가 빚이 더 있어서 일이 손에 안잡힌다며 열심히 할테니 40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추가 요청을 해서 9월 5일에 4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자기 수배가 떨어졌다고 벌금 안내면 구속된다고 저에게 협박하며 그럼 내가 돈도 못갚는데 괜찮냐면서 300만원을 요구하여 벌금 내라고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준돈이 1550만원이 되었고 10월 24일에 자기 또 수배되었다고 얘기하며 35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16일 어제까지 일차감 돈은 매꿔넣었는데 오늘 연락을 하니 돈을 못갚아서 친구한테 잡혀있다며 뭐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이더라고요 그 동안 제 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채워넣었던거 같습니다. 지금 변제한 금액이 6,236,175원 입니다. 9,263,825원을 못받았는데 얘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냥 너무 사람을 기만하고 딱 사기치러 온것같아 형사 민사 고소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벌받게 할 수 있을까 상담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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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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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사기에도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가 중요해 차후에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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