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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가 도박 빛 사채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사정사정해서 저희 업체에서 일하면서 일차감으로 변제하고 싶다고하여 무이자로 15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저한테 빌린 돈인지 다른사람한테 빌린돈인지 하루 하루 일차감 비용만 채워 넣으며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1550만원을 빌린게 아니고 처음에는 800만원을 요청해서 8월 31일에 빌려줬고 그 다음 사실 자기가 빚이 더 있어서 일이 손에 안잡힌다며 열심히 할테니 40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추가 요청을 해서 9월 5일에 4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자기 수배가 떨어졌다고 벌금 안내면 구속된다고 저에게 협박하며 그럼 내가 돈도 못갚는데 괜찮냐면서 300만원을 요구하여 벌금 내라고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준돈이 1550만원이 되었고 10월 24일에 자기 또 수배되었다고 얘기하며 35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16일 어제까지 일차감 돈은 매꿔넣었는데 오늘 연락을 하니 돈을 못갚아서 친구한테 잡혀있다며 뭐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이더라고요 그 동안 제 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채워넣었던거 같습니다. 지금 변제한 금액이 6,236,175원 입니다. 9,263,825원을 못받았는데 얘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냥 너무 사람을 기만하고 딱 사기치러 온것같아 형사 민사 고소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벌받게 할 수 있을까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