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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돈거래, 형사처벌 및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A 씨가 아버지 암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갚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빌렸는데 나중에는 못 갚기 시작했지만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라 기다려 줬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원룸 방도 빼야 된다 해서 방 빼면 돌려받기로 하고 보증금도 빌려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본인 이외에도 다른 직월들한테도 돈을 빌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못 받은 직원도 있고 다시 돌려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직업군인시절 도박으로 인해 전역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한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직원들과 거리도 생기고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못 받은 돈에 대한 거는 차용 공증을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했지만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26일 문자로 돈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면서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문자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 받은 돈이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런 내용으로 형사처벌 및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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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차용금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 등에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스스로 금원을 마련해 오도록 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회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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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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