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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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전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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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법적조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도 과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그 가족, 친구, 지인이라면, 이 글을 읽고 직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을 떠올리지만, 이 네 가지 유형 외에도 금품갈취, 강요,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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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모욕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 등 학교폭력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이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학교폭력을 신고·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며 교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생님과의 상담, 설문조사, 이메일 전송,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교외 신고 방법으로는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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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각기 면담, 주변 학생을 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의 조사를 거쳐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거나, 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면 3. 또는 사안 조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관련 학생 또는 관련 학생 학부모님의 갈등이 지속되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손은 떠난 것입니다.

이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피해학생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받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출처: 국가법령제보센터


이중에서 3호 처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게다가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까지, 6~9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까지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결국 징계처분의 강도가 높아 질수록 가해학생이 당장 받게 되는 처벌 수준 이상으로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그 가족이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이 '강제전학'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 처럼 6호 이상의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매우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1.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하여 제출

2. 피해학생 및 그 가족, 친구, 지인들의 엄벌탄원서 제출

3. 경찰 신고가 병행된 사안이라면, 경찰 신고 내용 및 신고 결과서 제출

4. 진단서 등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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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열리고, 그동안 피해학생과 가족들 홀로 정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헤매다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이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가해학생에게 왜 강제전학과 같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설득력 있는 의견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는 전체적인 피해사실을 검토하여, 현재 부족한 자료는 무엇인지, 추가로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가해학생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가 피해학생 및 가족의 대리인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에 동행하게 되면, 피해학생의 주장을 일관성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민사, 행정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도움을 드리고, 피해회복이 부족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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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피해학생의 피해를 주장하였고, 법률전문가로서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한 법조문을 검토하여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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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변호사가 피해학생 대리인으로 수행한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결정 통보서



결국, 상대 가해학생은 제8호의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고, 덕분에 집에서 따로 교육을 받던 피해학생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가해학생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

그때는 피해학생 측에서도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이라면,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가해학생과 완전한 분리를 원하실겁니다.

그러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 또는 문의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피해학생 및 그 가족분들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리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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