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친권양육권 합의 및 양육비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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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친권양육권 합의 및 양육비 방어 사례 

류현정 변호사

승소

사실혼해소 친권양육권 합의 및 양육비 방어 사례 이미지 1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혼인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통보한다고 하여도 자녀가 있는 경우 쉽게 사이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물론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 정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부부는 아니라고 해도 자녀와의 친생관계까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해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권양육권 문제와 면접교섭 확보, 양육비 방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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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누가 될 수 있을까?

당사자 중 한 명만 양육권을 원한다면 협의를 통해 친권양육권자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바랄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을 거치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 정해볼 수 있는데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장환경이나 정서적인 안정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후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애착관계가 누구와 더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 거주지역, 재혼계획 여부 및 자녀의 연령과 성별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으로 본인의 조건을 파악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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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본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찾아가거나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일정한 주기나 특별한 날에 맞춰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를 만나게 되며 이밖에 생일이나 명절, 각종 기념일이나 방학 등 특별한 날에 맞춰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율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으로 정해진 날 외에 자녀를 데려가거나 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면 원하는 만큼 자녀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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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어떻게 산정될까?

사실혼해소에 따라 친권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었다면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수익을 기반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준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마다 특수한 상황이나 자녀의 진로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필요한 양육비가 조절되는데요. 총 필요비용에서 양측의 수익에 따른 비율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양보한 경우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율할 때 조금 더 부담을 줄여볼 수 있으니 각자 처한 상황과 사실혼해소 조건을 잘 반영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한 분쟁, 유리하게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B씨와 3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해소에 대한 통보를 했으며 A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씨는 사실혼해소의 확인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및 부제소 합의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조건에 관해서는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친권양육권자가 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지급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은 물론 면접교섭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바라셨습니다.


의뢰인 A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월 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숙박면접을 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 입학 이후의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시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한 45, 명절 연휴기간, 홀수 연도의 크리스마스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일과 어린이날이 있는 달에는 휴일에 추가 1회로 당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체육대회와 입학식,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 9시에 자녀와의 전화 면접교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조건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인정받은 것이었으며, A씨는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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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해소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자녀와의 친생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친과 자녀의 친생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친생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생관계가 성립되면 부모의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이에 따라 양육권이나 친권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으며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만일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와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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