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을 종료하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산의 배분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축적한 금액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절혼을 한 이후의 삶은 경제력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쉽게 포기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혼하는 과정에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 두렵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모든 유형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배분을 마치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합의가 이미 끝나 버린 내용에 대해 나중에 되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늦게 남편의 숨겨둔 몫을 알게 되더라도 재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통스러운 절혼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유형의 자금 역시 모두 공동의 몫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하여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구체적인 해당 용어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한 배분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형성한 시점으로부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이 지닌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공동의 소유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이 없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배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높은 비중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혼 재산분할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분할 확인부터 철저하게
가장 먼저 재산의 배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야 하는 일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사실 배우자가 사전에 모든 자신의 현금과 예금, 가상화폐, 연금과 보험, 그리고 부동산 등 낱낱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쉽게 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헤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처분해 버리거나 부동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절차로, 절혼을 앞둔 상태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처분하였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모두 찾는 것이 가능한데요. 먼저 이를 진행하기 전에 명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명시신청이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시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주소보정명령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였거나, 혹은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될까?
만일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확인을 하였다면, 이를 현금화하여 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가상화폐 그 자체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의 오르고 내림에 계속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시세가 올랐다고 하여 재차 재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해당 유형의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부터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선 남편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서로의 명의로 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은닉 혹은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명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면 재차 조회절차를 통해 꼼꼼하게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때 배우자가 어떤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였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사실조회 혹은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만일 해외 거래소라면 회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편 계좌의 출금내역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공평성을 위한 법적 조치들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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