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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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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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보통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종종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일이 발생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속이 특정 자녀에게 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할 점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야 합나다.

 

보통 유류분청구소송은 설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모두 반환을 인정하는 것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시 전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의 공제를 통해 산정됩니다.

 

즉 쉽게 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유류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유류분 금액보다 적거나 없으면 소송을 해도 재판부에서 침해된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증여, 유증한 재산, 즉 특별수익은 무엇인지가 재산입증이 쉽지 않으면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무엇보다, 살아생전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 전 정확한 유뷰분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유증 혹은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


■ 증여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전문가와 동행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대응전략을 모사하여 자신의 몫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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