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상식선에서는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를 처벌 못한다" 라고 아시고 계실텐데요.
- 공소시효는 몇 년인데 안타깝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가해자가 처벌을 못 받는다거나 줄어들었다는 경우
- 공소시효 직전에 붙잡아서 다행히 가해자를 처벌을 했다는 경우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공소시효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조금씩은 알고 계실 듯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검사가 법원에 특정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불문율에 부친다는 얘기지요.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얘기지만 상세하게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그 기간을 살펴보면 형법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한 경우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폐지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아동청소년은 해당 성범죄로 성년이 된날 부터 공소시효 진행
2. DNA등 명확한 증거가 있을시 공소시효 10년 연장
3. 13세 미만, 신체, 정신적 장애 아동 공소시효 미적용
특히, 13세 미만 어린아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공소시효 규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점진적으로 강력한 성범죄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또는 연장,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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