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성간의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가해자는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과거 사회적인 통념상 동성간의 신체적 접촉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목욕탕에서 70대 노인이 중학생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신적 수치심과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울 정도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컸고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의 남성인 노인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도 하였습니다
사건 => https://blog.naver.com/hannurr/223377708345
피고인이 70대 노인이고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선고하여 동성 강제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준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성간에도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것도 문제지만
대표적인 남초 집단인 군 내 동성간의 성폭력 피해를 보면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
으로 매년 30%이상 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남초 집단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낮은 수치가 아니죠.
동성간의 강제 추행은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버리면 의도를 부정하기가 너무 쉽고 처벌도 어렵죠.
가해자가
"나는 그냥 장난인데 뭘 그러냐"
"같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뭐 어때?"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의도가 없음을 내비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내 상급자가 하급자 강제추행,
동성인 중학생 강제 추행한 교사,
유명 개그맨 찜질방 강제 추행,
동성 장애학생 강제 추행한 친구 등"
동성 간 강제추행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임에도
"이 정도는 참지 머." , "다른 사람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 " 소문나면 어쩌지?" 등의
불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다그치면서 참지 말고 피해 발생을 알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요.
피해자의 삶은
강제 추행으로 인해 법적, 사회적 배제, 사람간의 인간적 관계 차단으로 인해
일상이 망가지고 예전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가해자에게는 냉혹하며 사회생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말과 행동을 항상 동성, 이성을 구분 않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끼리의 강제 추행을 사랑이나 우정으로 포장하여 덮지 말고 숨겨진 문제를 밝혀내고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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