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늘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당사자를 괴롭히는 사건입니다.

1. 괴롭힘 방법 : 미국에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도 없고, 관할도 해당이 안되는데
우선 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누구라도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 평범하 사람일 수록 더욱 당황하고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죠.
소송 본안의 내용은 대부분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 상표권을 침해했다,
- 특허권을 침해했다,
- 디자인을 도용했다, 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상표를 제시하면서 상표권을 주장하거나,
특허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고,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2. 왜 이런 소송을 거나?
행사를 방해하거나, 유명인의 경우 혼란스러운 노이즈로 명예를 훼손하고, 아마존이나 국내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업을 방해 하기 위함입니다.
행사를 방해하거나, 유명인의 경우 혼란스러운 노이즈로 명예를 훼손하고, 아마존이나 국내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업을 방해 하기 위함입니다.
행사주최자에게 소장
을 보내며, 현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중이라고 알려,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참가자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괴롭히려고 하거
나,
아마존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진행중이니, 이를 알고도 계속 영업을 하게 한다면,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영업을 방해합니다.
3. 대응방법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
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인을 상대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 소송사기, 명예훼손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추가 꿀팁
뉴욕주의 Southern District Court 는 전자소송의 형태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웹사이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링크까지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로톡 규정상 링크 삽입이 안돼서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했을 때는, 당사자가 나중에 나는 모르고 했다는 식의 변명을 하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괴롭힘 행동을 거듭하면서 이런 점들을 파악한 것인지 요즘은,
나홀로 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걸고,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홀로 소송의 형태로 답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로톡 규정상 삽입이 안되네요. )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만 도와 드리기도 합니다.
이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유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미국소송 대응, 향후 송달 및 집행관련 국제협약과 구체적인 방법에 따른 전략, 그리고 국내 소송 및 수사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단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이러한 괴롭힘 행동을 한 상대방에게 법으로 확실하게 잘잘못을 가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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