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를 대리하여 집행문 부여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은 승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닙니다.
저는 언제나 끝까지 맡아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승소한 사건(당시에는 제가 맡은 건은 아닙니다) 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제기한 집행문 부여의 소입니다.
집행문은 승소 후 추가의 절차없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문 부여의 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 이후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 하셔야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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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라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