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 상담사례
- 어머니가 얼마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소유의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여러자녀 중 형(홍길동)에게 주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홍길동으로 나와있고 채권최고액은 6억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주택의 감정가격은 40억정도이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의 집이었던 이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대납하였다.
질문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은행이 원리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을 각각 자녀들이 나누어 지분별로 배당이 되는 것인가?
- 답변
- 등기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가 잘 이루어져, 각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대로 등기부에 표기되었다면, 경매 후 경낙대금에서 먼저 채무자인 홍길동의 지분에서 은행채무가 변제될 것입니다.
- 아버지가 안계시고 형제가 4명(즉,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이고, 경낙금이 40억이라고 가정하면,
- 홍길동에게 10억의 몫이 돌아가는데, 은행의 원리금과 각종 비용은 여기서 공제되고 10억중 남은 돈을 홍길동에게,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10억이 주어집니다.
- 그러나 상속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에서 원리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 홍길동을 포함한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그러나 홍길동은 다른 상속인들보다 부모님 생전에 6억을 이미 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홍길동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이상을 가져갔다면, 다른 형제들은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대납한 원리금도 계산하여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홍길동이 어머님 생전에 어머님의 생활비를 부담했다거나, 어머님 명의의 세금을 대납하였다거나, 병간호를 맡아 하는 등, 다른 형제들에 비해 기여분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 기여분 주장은 홍길동이 반박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부동산이 경매 진행될 때, 만약 그 경매가 공유물의 지분 매각인 경우에,
- 집행관은 공유자에게 우선매수 신청을 받습니다.
- 이때 공유자가 우선매수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자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합니다.
- 위 사례가 만약 공유지분의 경매라면, 다른 형제들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소멸시효가 짧으니 (안지 3년, 상속이 있은지 10년) 이점에 유의하여, 문제 상황을 알게 되시면 즉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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