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결정이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소추조건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준용됩니다.

출처 : SBS
친족상도례의 역사와 문제점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으로 이 문제가 크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재산범죄: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
■ 형법 제344조 - 절도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 및 각 죄의 상습범(제332조)과 미수범
■ 형법 제354조 - 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공갈죄(제350조), 특수공갈죄(제350조의2) 및 각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제351조, 제352조)
■ 형법 제361조 - 횡령죄와 배임죄(제355조),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배임수증재죄(제357조) 및 각 죄의 미수범(제359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 장물범죄에 대해서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를 준용함(형법 제365조 제1항)
■ 위와 같은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됨
―――――――――――――――――――――――――――――――――――――――――――――――――――――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친족관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직계혈족 -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함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임을 요하고 사실혼 관계나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를 불문함
■ 동거친족 - 동거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함.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고(민법 제767조), 혈족은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며(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9조).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침(민법 제777조)
■ 동거가족 - 동거가족은 ‘동거친족’ 중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친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을 말함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함(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출처 : 연합뉴스
1.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일률적 형 면제의 문제점
헌재는 친족 관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범죄의 불법성이 반드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 흉기를 든 특수절도 등의 중범죄까지 면제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3. 취약계층 보호 미흡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입법재량 일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헌재는 현행 규정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됩니다. 만약 기한 내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
1. 입법 취지 인정: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기본 취지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가족 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서적 친밀성을 고려한 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합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한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치며
상담을 하다보면 명백히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형사 고소조차 반려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 이후에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향후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주목해야 하며, 새로운 법 체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