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치마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의뢰인, 그런데 …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여성의 뒤로 다가가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밑 안쪽으로 집어넣은 뒤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 모습을 보게 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한 뒤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다수 발견됐죠.
이 중에는 지하철 불법촬영 영상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숨길 수 있는 어플, 그리고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음 카메라 어플까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데요.
의뢰인이 약 한 달간 화장실, 지하철내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몰카 영상을 촬영한 횟수는 총 20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 등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영택 변호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한 피해 여성분들께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합의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사유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분과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간곡히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