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온라인도박 PC방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의뢰인은 성인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에 도박장소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들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도박 및 불법 게임물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불법도박장개설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어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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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