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죄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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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죄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므로, 비교적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분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특례법인 교특법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죄 이미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죄란?

 

운전 중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에 그칠 때에는 1)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2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고, 2)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특법 제4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위와 같은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처벌됩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2.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은 겨우
  3.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4. 음주측정 불응
  5.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

 

보통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전제되어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2. 사고후 미조치
  3. 피해자 유기 후 도주
  4. 음주측정 불응
  5. 12대 중과실
  6.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7.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되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3) 12대 중과실


​ 12대 중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위반
  4. 끼어들기 금지,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침범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등
  9. 보도 침범 등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당사자 과실 비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예약에 따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각자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교특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열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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