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만큼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범위 또한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 또한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혼소송 중 일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떄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5년, 아내의 의부증 등으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아내의 의부증과 폭언에 지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함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본인을 폭행하고 당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에 아동학대 및 폭행을 인정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최종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의 영상은 부부간 다투는 내용만 담겨있고, 남편이 직접적으로 폭행한 정황은 없으며,
2) 아이들은 당시 3,4세로 상황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며, 사건 당시 아이들은 엄마,아빠와 떨어져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3) 아이들은 현재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왔으며,
4) 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1년 전 영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의 폭행에 대해 발금 30만원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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