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룸카페에서 대학선후배끼리 성관계 후 고소당한 혐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2370d248912e264fe055e-original-1719809805493.png)
1️⃣사건의 개요
✔️룸카페에서 대학 선후배인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엇갈리는 두 사람의 말
A와 B는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A는 B를 룸카페에 데려가 함께 놀다가 B를 소파 위에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는 B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B가 거부하였는데 억지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B의 친구 C는 B가 자신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B는 대학 성폭력상담센터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말했는데 “성관계를 했으나, 당시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는 A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다. ②이후 B는 이 사실을 C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C가 강간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것이었다. ③B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협박은 없었고 자신이 거부하지를 못해서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룸카페에서 나와 헤어진 직후 A와 B는 통화를 하였는데 대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B는 기분 좋고 다정한 목소리로 A에게 말했다. 강간을 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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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이었고, 나머지는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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