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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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미지 1



아이를 키우려면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요즘 물가 생각하면 적은 양육비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경제적 자립을 못하니 이혼도 선뜻 못하겠네요. 저는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입니다. 아이를 돌보며 동시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이만 돌보자니 생활비가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일을 하려면 오랜 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니 결국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만 가능하고 이래저래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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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부모의 재산상황(채무가 많으면 감액, 자산이 많으면 증액), 거주지역이 어디인지(농어촌지역이면 감액, 도시 지역이면 증액), 자녀 수는 몇 명인지(2명은 증액, 3명 이상은 감액),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상황인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양육비가 결정이 되면 부부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권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부합산소득이 세후 550만원 정도, 비양육권자가 세후 290만 원 정도의 급여 소득을 올릴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채무가 많다면 60만 원에 가깝게, 아이들의 나이가 많다면 100만 원에 가깝게 결정이 되지요.

 

비양육권자가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법원은 학력, 과거 소득수준, 경력 등을 토대로 추정 소득을 산정해 양육비를 정합니다. 물론 급여 소득자만큼 양육비가 책정되기는 어렵겠지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유리한 점들을 모두 모아 청구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윤지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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