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과 괜히 이혼한게 아니었는데 그 놈의 정에 이끌려 다시 같이 살아준 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빌더니 또 바람을 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은데 그간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정이 들어 재결합을 결정하지만 이혼을 결정해서 끝내 이혼 신고를 마친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다시 이혼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재산분할만 빼면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1984년 4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5년 혼인 신고를 마친 뒤 1987년 4월 협의이혼에 따라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재결합 후 동거를 하였고 1993년 7월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93년 9월경 또 다시 재결합하였으나 이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1997년 6월 27일 배우자의 가출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살았던 이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중에 한 번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재결합 사이에 별거 기간이 짧았기에 13년간 혼인 생활이 죽 이어진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내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판결).
만약, 처음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면 13년의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첫 단추를 잘못 낀 셈이 되었지요.
그러니 혹시 재결합을 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혼 당시 재산과 관련한 문제는 말끔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결합을 하고 싶어도 재산 때문에 망설일 일이 없어지겠지요.
재결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재산분할을 신경쓰는 오윤지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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