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재결합하면 이혼은 없던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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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후 재결합하면 이혼은 없던 것이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혼 판결을 받고 나니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가고 제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떨어져 지내보니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이혼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시 합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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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자분이 배우자의 상간 사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임에도 이혼을 하고 나니 자기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기분이라며 재결합이 가능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자분이 배우자의 상간 사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임에도 이혼을 하고 나니 자기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기분이라며 재결합이 가능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재결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같은 사람과 혼인 후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결합까지의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이혼 신고가 된 이상 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혹여나 부부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면 이혼 신고 절차 진행을 신중히 해야 겠지요.

 

그런데 재결합을 할 경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결합 후 계속 잘 살면 좋겠으나 보통 처음 이혼을 청구했던 사유로 다시 분쟁이 생기고 또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이혼청구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툼이 생깁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 글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신중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혼 소송은

법리적인 부분만 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나눠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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