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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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사라지나요?

혹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기재될까봐 걱정인데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남는 이혼의 흔적입니다.

예전으로 말하자면 호적부같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전 배우자 이름이 써 있고 이혼이라고 기재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친권을 포기하는 순간 내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었던 배우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의 흔적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경우는 다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이 단독으로 가지게 된다 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여전히 내 자녀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단독 친권과 관계없이 부모란에 내가 여전히 등록되어 있고요.

 

물론 반대되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란에 상대방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시더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친부와 친모가 기재되는 것이고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만 부모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니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궁금한 것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진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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