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매월 말일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남편 SNS를 보면 돈도 잘 쓰고 다니는 거 같은데 저만 억울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가 함께 낳은 아이임에도 이혼을 하고 나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아이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도 않고 애정도 없지요. 물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경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1. 이행명령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은 양육비가 밀린 경우 이를 몇 회에 나누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아이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2. 감치나 과태료 신청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치나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이행명령에서 내려진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시 감치나 과태료 부과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감치는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제도입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4. 운전면허정지처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5. 출국금지요청
감치결정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6. 명단공개신청
감치결정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에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지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향이나 특성을 잘 파악해 접근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오윤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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