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궁금해요.
이혼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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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궁금해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3년씩 걸린다고 하니 겁이 나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도 더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다 참고 살까봐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시작부터 엄두가 나지 않지요.

 

이혼 소송은 정말 3년이나 걸려야 끝이 날까요?

 

정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주고 다시 상대방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내준 서류를 바로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몇 번이고 다시 소장을 보내야 하고, 또 상대방이 소장을 바로 받는다고 하여도 답변서는 받고 나서 1달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막 바로 답변서를 쓰지 않는 이상 2달이 걸리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1월에 접수한 사건의 변론기일이 6월에 지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변론 기일이 1번 지정되고 끝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등으로 다툼이 극렬할 경우 여러 절차를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또한 꽤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그 뒤 다시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2-3달의 기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상대방이 서면이라도 늦게 제출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를 방어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공격과 방어가 오가면 정말 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요령껏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송의 승, 패만큼이나 소송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거자료와 논리를 구성해 소장에서 주장하고 그럼에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면 상대방도 자기가 시간을 끌어봤자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합의 의사에 동조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6개월이 걸리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오되,

기간은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야말로

소송을 잘 수행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시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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