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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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와이프가 상간남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와이프를 추궁하자

와이프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는 이미 지워버려 가지고 있지 않고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면서 와이프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증거로 상간 소송을 청구해도 될까요?”

 

모든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사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한 녹음 파일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그런데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될 경우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했다 하여도 이 녹음을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몰래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 16조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를 만드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소송에 가장 유리하게.

그러나 의뢰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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