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결정문
조정기일에 부부 모두가 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결정문은 이혼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결정문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조정결정문을 받은 후 후속 절차 – 이혼 신고
조정 결정을 받은 당일 이혼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주일 안에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부부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를 받은 부부 중 1인은 시, 구, 군청 등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정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달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조정결정문만 받으면 이혼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점을 놓치면 안됩니다.
3. 조정이혼의 불성립시 효력
만약, 조정이혼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우선 조정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니 손해 볼 것이 없는 절차 진행이니까요.
조정이혼의 절차 진행은 보다 유리한 조정안 작성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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