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 것이냐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격렬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 이혼을 1순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정기일을 잡아주면 그 날 만나 조정신청서에 적혀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가지고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는 제도입니다.
조정안을 미리 작성하여 배우자와 합의를 마친 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기도 하고
일반 소송처럼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먼저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만나 상대방과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2. 조정이혼의 진행 과정
조정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배우자에게 보냅니다. 배우자 역시 이에 응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조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적으셔도 좋고, 합의를 보고 싶다고 적어도 좋습니다. 조정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조정 방향을 적어도 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해주며 그 때 부부가 출석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만 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기일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 절차는 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진행은 보다 유리한 조정안 작성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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