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1. 이혼 신고시 제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이전에 올린 글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부부에게 자녀양육안내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는 참여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 합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부부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신고서를 부부가 함께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출석해 확인을 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숙려기간의 개월수가 달라질 뿐이지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은 3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에는 뱃속의 아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년 도달까지 1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숙려기간은 1개월,
아이가 성년 도달까지 3개월에서 1개월 사이로 남아있다면 숙려기간은 아이가 성년이 된 날까지로 숙려기간이 달라집니다.
3. 협의이혼신고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제출 이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협의서등본을 첨부해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임신 중이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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