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악성 리뷰, 댓글일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보니, 법적으로도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고소대리 사안으로서, 네일샵 대표님이 피고인을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이버 명예훼손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대표님이 운영하는 네일샵의 고객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에는 B씨가 "ㄱㄷㅅㅍ"이라는 데이팅 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은 데이팅앱을 설치한 바 있으나 이를 통해 연인 관계로 나아간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이는 엄중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대표님의 네일샵에 허위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노쇼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네일샵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피해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았습니다.
비단 제가 수행한 사례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이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다.
참고로 저는 위 범죄행위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현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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