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의뢰인들께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시는 경우 위자료는 당연하고 재산분할도
내가 더 유리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는 혼인 생활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누가 얼마나 더 기여하였는지 또는 혼인 전 특유 재산이 있었는지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사건도 저희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 천만원 지급은
피할 수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 청구금액의 70%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 사무실을 두 군데나 선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3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억 3천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1. 상대가 변호사 사무실 두 군데를 선임하며 사용한 비용을 상대의 재산내역에 산입시켰고,
2. 상대가 우리 의뢰인의 비상장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3.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일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는 등
부부공동재산 액수 자체를 일단 상당히 줄여놓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도 맞벌이를 하였기 때문에
기여도 70%를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50%만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도 무리한 주장보다는 실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했더라면 재산분할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윤성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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