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바람핀 아내의 애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잠깐! 상간남(여)의 불륜 행위를 다른 곳에 알리는 것은 결코 해선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대응해 나가지 마시고, 아래 글을 읽고 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 내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저와 면담을 진행하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가정을 파탄 낸 당사자들에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등의 질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이때 저는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유의 사항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짚어 드리고 있죠. 이는 피해를 가득 얻게 된 의뢰인분들이 또 다른 손해를 감내하진 않았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진심을 담아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공간에 관련 정보들을 다룬 글도 있으니 한 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살펴야 하는 중요 쟁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통죄가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죄가 폐지된 이후 ‘이제 불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많은 의문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불륜은 아직까지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항목에서 제외된 것뿐, 도의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결코 해선 안 되는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내연남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으로 ‘상간남 소송’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간에 따라 혼인이 파탄 났고 그로부터 극심한 피해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바람핀 아내의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게 하려면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륜 당사자들이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와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간통죄와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인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둘 사이에 성적 접촉이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정황만으로도 이를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료로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단순한 친구일 뿐이라 항변할 가능성이 있기에, 연인으로 보이는 문자 및 메신저 내역(애칭을 사용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 카드 결제 내역, CCTV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둘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일, 내연녀(남)이 자신의 애인 즉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져온 것이라면 불법행위는 성립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어떠한 배상도 받아낼 수 없죠. 그렇기에 상간남이 고의성을 가지고 이미 결혼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미흡할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해서 만남을 가져온 것뿐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명백히 부정해 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여러분의 뼈아픈 패소로 쟁송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단, 이 소명 과정이 위 사안과 비교하여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에게 실효성 있는 자료들을 안내받아 제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람핀 아내와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된 상처가 사실 조금의 돈으로 나아질 리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둘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속상한 마음이 상당하겠죠. 그러니 위 내용을 잘 파악하신 다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여러분이 얻은 고통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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