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으실까요? 아마 쟁송 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셔서 본 글을 눌러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을 발견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거든요.
일독하는 데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 필히 읽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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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무엇일까!
먼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이 전개되니, 지나치지 마시고 살펴 주셔야 합니다.
남편(아내)의 바람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혼인이 파탄 남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위자료’ 라고 부르죠.
이는 혼인 해소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도 가능하고, 협의이혼으로 헤어졌을 때에는 추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간자에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며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헤어지지 않더라도 내연녀(남)에게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다만 이때에는 배우자와 갈라섰을 때와 비교하여 더 적은 액수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니, 참고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같이 이혼 소송 중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도 위 내용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져
먼저 법률혼 해소 쟁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상대방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아내)가 헤어지게 된 원인의 불륜을 계속 이어온 때
📌남편(아내) 소송 중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진 때
전자의 경우는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이 부적절한 관계를 원인으로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치 않는 태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 더 과중한 액수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상간 소송에서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후자는 다른 이성을 만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서려는 사유가 따로 있고 그에 절혼을 진행하게 된 경우, 그 과정 중에 새로운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된 사례이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부부가 아직 이혼치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 했다거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1므 2997)
위 설명대로, 이미 현저하게 혼인이 파탄 난 상황이라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성을 만나 관계를 맺어왔다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 설명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이를 본인의 뜻대로 해석해선 결코 안 되는데요.
필히 사안을 다방면으로 살펴, 판례 및 법리 검토 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을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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